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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정보

다주택자 취득세 인상 주요 정보

 

다주택자 취득세 인상 주요 정보. 

 

 

 

갑자기 예전에 듣던 노래가 너무 땡겨서 멜론에서 옛날 노래 듣고 있는데 왜 이렇게 좋은 걸까요. 

확실히 노래는 요즘 노래보다 예전 노래가 훨씬 감성적이고 좋은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온라인 동창회 했는데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이 너무 반가웠어요. 

다 그대로인 것 같고 다 같은 동네 사는데 이렇게 모이는 것이 참 힘들어요. 

옛날 이야기하면서 제대로 회포를 풀었어요.

 여름 동안 열심히 뺀 살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추석이 다가오면서 제가 열심히 뺐던 살을 맛있는 전과 함께 맞바꿔야 한다니 너무 슬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이 맛있는 건 엄마가 너무 맛있게 해 준 탓이겠죠? 

 

아, 그리고 이번엔 다주택자 취득세 인상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처음에 차를 살 때에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저도 처음에 신차를 뽑는데 이 부분을 고려해서 계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초기 비용에 포함이 되는 부분이므로 구입 비용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처음에 한 번만 내면 되니까 부담이 적어질 수 있으며 큰 목돈이 되면 내기 어렵지 않게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저는 차 이외에도 주택과 회원권을 살 때에 이걸 내면서 구입을 하였습니다. 계산 방법도 어렵지 않고 매년 내지 않아도 되어서 간단합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인상 관련하여 과세에 대한 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이나 연부 금액으로 하는데요. 이것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서 의하는데요. 여기서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미달일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원칙으로 과세한다고 해요. 토지나 건축물 등의 부동산, 차량, 회원권 등의 과세물건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취득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세액을 신고하는 게 맞다고 해요. 그리고 반드시 세액을 납부해야 하죠. 혹여라도 세액 신고 및 납부를 불이행하였을 경우, 가산세 또는 증가 산세를 징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

 


높은 인상률 같지만 꼼꼼하게 살펴본다면, 투기를 막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정부는 더 이상 부동산으로 돈을 불리지 못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은 것 같습니다. 양도세가 최대 70%이고 취득세가 최대 12%이니 3채 이상 다주택자는 앞으로 투기를 하기 더 어려워지겠죠? 하지만 어떤 정책이든 무고한 피해 시민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 같네요. 정책이 바뀌므로 피해받는 무고한 사람이 있다면 그에 맞는 보상책도 적절하게 나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0년 7월 10일 이후에 계약한 분양권의 경우, 취득할 때 조정지역 여부와 주택수, 주택가액에 따라서 12%까지 취득세가 붇는다고 해요. 1 주택의 경우, 주택가액에 따라서 1~3%까지 붙는다고 하고요. 2 주택부터는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에 따라서 부과되는 세액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2 주택은 조정지역에 한해 8%, 그리고 비조정지역은 3%까지 붙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3 주택의 경우 조정지역은 12%, 비조정지역은 8%까지 부과된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4 주택 이상의 경우, 지역에 구분 없이 12% 의 세액이 붙는다고 합니다.

 


최근 연달아 부동산대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집을 매도하고 새로운 집을 매수하려는 저로서는 매일같이 대책 발표를 찾아보고 해석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취득세 인상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조정지역 내의 2 주택자로 새로 사는 주택의 세금 인상에 포함된 사람이어서 자세하게 공부하는 중인데요. 세금 인상, 얼마나 인상되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누가 포함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자세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인상 관련 내용으로 요즘에는 부동산에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쉬우면서도 어려운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세금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부동산 용어가 있지만,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을 하였을 때, 내야 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특히 이번에 지방세와 관련된 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0년부터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내야 하는 세금의 비율이 조정이 되었는데, 서민들에게는 이러한 법 개정은 반갑지 않은 소식이라 생각이 듭니다.

 


7월 10일 부동산 대책을 기점으로 취득세가 소급이 적용되는가? 적용 시점은 언제인가가 화두에 올랐는데요. 심지어 소급적용은 위헌이라는 내용의 글들이 국민청원을 꽉 메울 정도였습니다. 각종 부동산 관련 카페는 폭주했죠. 왜 그랬을까요? 집을 계약한 사람들이 졸지에 몇천만원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왔기 때문이죠. 이미 주택 계약을 끝냈지만, 잔금을 처리하지 못한 사람들은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잔금일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도 소급적용으로 긴장을 하고 있었죠. 만약 7월 2일에 아파트를 계약하고 잔금을 9월에 치르기로 한 사람은 새로운 대책에 적용되는 세금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인상 포스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