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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정보

취득세 등기비용 새로워보이는 내용.

 

 

취득세 등기비용 새로워보이는 내용. 

 

 

 

 

이번에 화장품을 새로 바꿨는데 제 피부에 맞지 않은지 계속 뭐가 올라오더라구요. 

비싸게 주고 사고 평도 좋았는데. 아쉽지만 동생 주기로 하고 저는 원래 사용하던 것 해야 할 것 같아요. 

 

다들 추석에는 어디로 가시나요? 

저는 시골이 서울이라 어디가지 않고 그냥 가족들끼리 오손도손 모여서 전을 부쳐먹는데 솔직히 요즘에는 제사를 드리는 문화가 많이 사라져서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에 의의를 두고 있답니다. 

 

저는 평소에 면요리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진짜 면으로 된 요리는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다이어트 하려면 탄수화물 멀리해야 한다고 하는데 면끊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 그리고 이번엔 취득세 등기비용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710부동산대책이 점진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변경 관련 사항 중 최대 70% 인상의 양도세보다 주목받았던 것이 취득세율입니다. 왜 다른 것보다 이것이 주목받았고, 이것의 시행일에 따라서 국민들이 시시비비를 가린 것일까요? 또 정부는 양도세, 종부세 시행일은 내년 6월까지 기간을 주었고, 위 세금의 시행 기간을 야박하게 준 것일까요? 시행 날짜와 적용에 따라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 표명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선 주택이나 재산을 소유할 때 다는 세금의 계약 기준은 7월 10일로 정해졌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 등기비용 추가적으로 처음에 차를 살 때에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저도 처음에 신차를 뽑는데 이 부분을 고려해서 계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정도로 초기 비용에 포함이 되는 부분이므로 구입 비용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처음에 한번만 내면 되니까 부담이 적어질 수 있으며 큰 목돈이 되면 내기 어렵지 않게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저는 차 이외에도 주택과 회원권을 살 때에 이걸 내면서 구입을 하였습니다. 계산 방법도 어렵지 않고 매년 내지 않아도 되어서 간단합니다.


2020년 7월 10일 이후에 계약한 분양권의 경우, 취득 할 때 조정지역여부와 주택수, 주택가액에 따라서 12%까지 취득세가 붇는다고 해요. 1주택의 경우, 주택가액에 따라서 1~3%까지 붙는다고 하고요. 2주택부터는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에 따라서 부과되는 세액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2주택은 조정지역에 한해 8%, 그리고 비조정지역은 3%까지 붙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3주택의 경우 조정지역은 12%, 비조정지역은 8%까지 부과된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4주택 이상의 경우, 지역에 구분없이 12% 의 세액이 붙는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부동산 규제가 매우 강함에 따라 부동산 시장은 매우 심각한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이전에는 어느 정도 돈을 벌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겠다는 기대를 하며 직장을 다닐 수 있었다면, 이제는 대출을 끼지 않으면 내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부동산 쪽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2020년부터 변경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자세히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에 집값에만 관심이 있었지 사실 어떠한 세금이 있고, 어떻게 부과가 되는지는 잘 알지 못했었기 때문에 더욱 꼼꼼하게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취득세는 주택만 있는 것이 아닌데, 주택과 관련된 세금이 다른 부분의 세금보다 조금 더 낮은 특례세율을 적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주택 소유자에게 혜택을 주지 않고 패널티를 적용한다는 것은 과도한 주택 투기를 방지하겠다는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주택 소유 수에 따른 중과 규정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 주택 취득을 함에 앞서서 어떤 세금이 있는지, 그와 관련된 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먼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취득세 등기비용 관련 내용으로 바뀐 취득세에서는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거나 되지 않는 주택이 무엇이 있는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 정책에서는 분양권과 입주권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 동안에는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비포함하였는데요. 이제는 권한도 주택으로 본다고 하네요. 그리고 주택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해당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본 세금에 대한 설명 및 바뀐 정책에 대해 살짝 알아보았는데요. 특히 자동차나 부동산, 회원권 등을 매매하는 분들이라면 이것을 숙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잘 알아보고, 내가 세금을 어떻게 내야하는지 숙지하시길 바랄게요.

 


최근 연달아 부동산대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집을 매도하고 새로운 집을 매수하려는 저로서는 매일같이 대책발표를 찾아보고 해석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취득세 인상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조정지역 내의 2주택자로 새로 사는 주택의 세금 인상에 포함된 사람이어서 자세하게 공부하는 중인데요. 세금 인상, 얼마나 인상되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누가 포함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자세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주택자도 집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는 날이 오겠죠? 언젠가??

 


이상 취득세 등기비용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