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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국세청홈페이지전자세금 적용 정보

원에이투지 2020. 9. 22. 23:53

홈택스 국세청홈페이지전자세금 적용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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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동안 열심히 뺀 살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추석이 다가오면서 제가 열심히 뺐던 살을 맛있는 전과 함께 맞바꿔야한다니 너무 슬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이 맛있는건 엄마가 너무 맛있게 해준 탓이겠죠? 확실히 9월되니까 무더위가 한풀 꺾인 것 같아요. 그러고보면 이렇게 사계절이 있는 것이 신기해요. 사계절 있는 나라가 많이 없잖아요. 아마 여름만 있는 나라였음 너무 힘들었을듯. 저는 평소에 면요리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진짜 면으로 된 요리는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다이어트 하려면 탄수화물 멀리해야 한다고 하는데 면끊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 그리고 이번엔 홈택스 국세청홈페이지전자세금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국세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해 국가가 부과 및 징수를 하는 조세를 의미합니다. 통관절차를 거치는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관세 및 관세를 제외한 조세로 불리는 내국세로 구분되는데요. 내국세에는 소득세와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개별소비세, 주세, 부가가치세, 인지세,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본 세금에는 우리가 잘 아는 세금도 포함되어 있고요. 생소한 부분의 유형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친숙하게 와닿는 것은 아무래도 소득세나 교통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아닐까 싶네요.


홈택스 국세청홈페이지전자세금 외에도 즉 우리가 한 나라에 살면서 여러 가지 소비활동과 근로활동을 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모든 경제적인 활동에는 세금이 따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라의 경제발전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위해서라도 세금의 종류를 많이 늘렸다고 보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세법에 따라서 징수하는 개념에 의해 부과되는 세금들도 많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내국세에 해당하며 관세의 경우에는 통상적인 개념으로 국경을 통해 수출입 물품에 부과되는 조세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국가의 재정 수입의 증가를 목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의 종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득이 있을 경우, 필수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이지만,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보다 더 많이 납부를 하여 돌려받아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생각지도 못한 돈이 생겨 기분까지 좋아지기도 하는데, 저 역시 환급금을 조회한 뒤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선, 앞서 국세란 가산금, 체납처분비와 같은 세금으로 내는 금액을 뜻하는데, 여기서 납부해야 할 세금을 더 많이 내거나 착오에 의해 잘못 납부를 한 경우, 법률이 개정이 되거나 감면되는 등과 같은 이유로 납부가 잘못된 경우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이러한 부분에 무지하고 있다가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세는 상당히 포괄적인 세금입니다. 전체 규모가 어느정도 되는 지에 대해 궁금하다면 국가세금 통계 포털을 이용하여 알아 볼 수 있습니다. 매년 세금 전체의 현황에 대하여 한 눈에 알 수 있게 ‘국가세금통계연보’ 를 발행하여 게시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나라의 재정상태를 한 눈에 알 수 있게 도와주지만 단순히 세금이 얼마나 걷히는 지 알기 위한 역할로만 쓰이지는 않습니다. 좀 더 넓은 시선에서 보았을 때 우리 나라의 국민들의 경제활동 수준을 알아보기 위한 중요한 지표의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국세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국가가 행정 서비스 등의 국가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경비에 충당하는것을 의미해요. 경비에 충당한 뒤, 국민들에게 부과 및 징수를 하는 조세를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과세권 주체는 바로 국가에 해당되는 조세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즉, 국가에서 세금을 걷어서 행정 서비스 등의 국가 업무를 더욱 원활하게 하게끔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의 주체가 되는 지방세랑은 구분지어서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홈택스 국세청홈페이지전자세금 관련하여 이 밖에도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 사업자에 대해 세액공제, 자동차를 구매할 때 개별 소비세 한시적인 인하도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한시 확대와 접대비의 비용 적용 한도 일시적 상향, 해외 진출을 하는 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금제외를 지원하는 범위 확대까지 사업자를 포함하여 모든 국민들이 국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기에 세금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많은 사업자들이 조금이나마 국세 부담을 덜 수 있는 지원정책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위에 나열된 세금은 모두 중앙정부의 하부 행정조직인 관세청과 국세청에서 국가 재정조달을 위해 부과징수되는 세금입니다. 만약 부동산에 대해서 예를 들게 되면 부동산 매매로 인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되면 국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세청이 과세관청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주소지 관할세무소로 방문하셔서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반대로 취득세를 내야 될 경우 지방세로 포함되기 때문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관청에 해당되게 됩니다.


홈택스 국세청홈페이지전자세금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